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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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토지를 팔고 얻은 매각대금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무부가 추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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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토지를 팔고 얻은 매각대금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뒤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해당 토지 또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해 후손이 보유하다 제3자에게 순차 매각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호원동 인접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당시 법무부는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 31필지 매각대금에 대해선 소송 제기를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무부가 추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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