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모는 30대 女의 기막힌 ‘주차비 절약법’

최승한 2025. 10. 12.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붙여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수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업체에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출차’ 37번…주차비 111만 원 아꼈다
벌금 100만원, 범행 인정하고 피해 금액 모두 변제
파이낸셜뉴스=사진DB

[파이낸셜뉴스]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붙여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수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업체에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상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출차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입출차 로그기록과 CCTV 영상, 주차관리 업체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피해 업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