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실제 근로시간 비례 주휴수당 지급…대법 판결 환영”

유재훈 2025. 10.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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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최근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공연은 "업종 특성상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나 격일제 근무자 등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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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논평 “상식적·합리적 판단”
소상공인 부담완화·경영환경 개선 기대
소상공인업계가 대법원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주휴수당 지급 취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업계가 최근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한다”며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업종 특성상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나 격일제 근무자 등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어 “이번 판결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연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제는 나아가 이 원칙을 계기로 주휴수당 폐지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소공연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추진과 관련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생산성 저하는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라며 “주휴수당까지 유지되면 4.5일 일하고 추가로 2.5일 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와 관련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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