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서 전문 보존…입양인 정보 보호 강화

구진욱 기자 2025. 10.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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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보존 △기록물 열람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지원 △보존시설·장비 구축과 운영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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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데 맞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과 성남분원 시설 견학 등이 이어졌다.

기존에는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 기관이 담당했으나, 제도 개편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결정과 관리를 맡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보존 △기록물 열람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지원 △보존시설·장비 구축과 운영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최고 수준의 보존환경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입양기록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할 기록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성남분원에 보존하기로 한 만큼 복원·열람 등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 찾기에 필수적인 국가 자산"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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