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판결 86% '위험성평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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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 즉 '위험성평가' 관련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가 '위험성평가' 조항과 더불어 가장 많이 위반됐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 7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6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반(4건) 또한 발견되는 등 22건에서 총 76개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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