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기동민 “삶·명예 이토록 짓밟는 이유 뭔가”

하어영 기자 2025. 10.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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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근 검찰의 항소로 2심에 회부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 전 의원은 이날 검찰 항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지난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배척했고, 검사의 의심과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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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근 검찰의 항소로 2심에 회부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를 통해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 전 의원은 이날 검찰 항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지난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배척했고, 검사의 의심과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기소한 저를 포함한 4명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지난 10일 (당시 기소한 4명 중) 저와 김영춘 전 의원에게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것은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택적 항소”라며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투적인 문구만 나열했을 뿐,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나 증거 판단에 대한 실질적 반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정”이라며 “사건의 시작부터 1심 판결까지 무려 5년 7개월이 걸렸다.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이토록 길고 가혹하게 짓밟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번 검찰의 항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질타하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95%는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하고, 98%는 대법원에 가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상소로 상당수 국민이 장기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혁하라 지시에 정 장관은 대검찰청 사무 예규부터 바꾸고,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 요건에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치른 지난해 총선에서 이 사건 기소를 이유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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