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됐다”…60대 이상이 종부세 절반 부담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탓에 은퇴세대의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총 46만3906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1조95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236만 원이며,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27%가량 많았다.
고령층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종부세 세액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잠시 줄었다가 2022년 45.2%, 2023년 56.9%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4년 만에 7.9%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 부과되는 종부세에서도 고령층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중·장년층의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877명이 2695억 원(24.6%)을 냈고, 40대는 12.3%(1345억 원), 30대는 3.1%(335억 원)에 그쳤다. 50대 비중은 2020년 27.0%에서 2.4%포인트, 40대는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종부세가 사실상 ‘은퇴세대 세금’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권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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