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운전자들 이유 있는 불안감
운전자, 다른 지역 확산 우려
전문가 “정책 효과 있다면 확산 가능성 있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20km/h로 낮추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도권 운전자들은 적용 지역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지금도 제한 속도 규정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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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h에서 20km/h로 낮췄다.
해당 규정이 최근 적용된 것으로 와전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규정 강화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 새벽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30km/h 속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2992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규정 완화가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지역이 곳곳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26)씨는 "출퇴근길이 더 막힐 것 같다"며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오모(31)씨는 "20km 제한은 너무 낮다. 교통 흐름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지방의회 조례안과 국회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전 구간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24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심야 등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시범 사업 실효성이 입증되면 다른 지역으로 정책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정책 집행자들이 효과를 보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바뀔 수 있다"며 "지금의 획일적인 30km/h 이하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조금씩 수용성을 높여 다수 운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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