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8만원 내고 신생아 매수…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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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아동매매 및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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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 미접종 등 아동방임혐의는 무죄
![신생아.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k/20251012093002154bgns.png)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생)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절차로는 아이를 들일 수 없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의 생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를 데려온 지 4년여가 지난 2022년 9월 2일 저녁,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매수한 뒤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B양은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B양의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아동매매 및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23년 6월(B양 나이 만 5세 5개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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