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운반선 입항수수료 톤당 46달러…연 5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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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입항 수수료 제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톤(net ton)당 46달러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USTR은 지난 4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6월에 톤당 14달러로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톤당 46달러로 바꾼 것입니다.
USTR은 톤당 부과하는 구조가 관리가 더 용이하고 수수료 금액을 낮추려는 조작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미국이 "원래 겨냥한 국가"인 중국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냈으나, USTR의 이번 발표에 수수료를 특정 국가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항 수수료는 오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자가 USTR이 정한만큼의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USTR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으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기존 발표에는 이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USTR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USTR은 신규 LNG선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상당하고, 미국 조선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미국에서 LNG선 건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USTR은 지난 4월에 제안했던 대로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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