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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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집값 띄우기'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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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집값 띄우기’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중이다.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이 대상이다.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례 중 1건은 기존 거래가(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족 간 거래 후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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