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윤석열 이완규 고발하겠다"

금준경 기자 2025. 10. 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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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2년5개월 만에 내려진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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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년여 만에 방통위원 자격 문제 없다 판단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2년5개월 만에 내려진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3년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으나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이 장기간 보류됐다. 당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최 의원은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SBS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민희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임 경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며 “방통위원 임명이란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법제처는 단 한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가 법제처장에서 물러나고서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내정자'로 지냈던 7개월7일 동안 저는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며 흔하고 흔한 행정 지연 문제가 아니다.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와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윤석열의 방송 장악 때문”이라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과 거기에 동원된 법제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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