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6천300억 배상하라”

박채령 기자 2025. 10.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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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화 6천3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배심원 평결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4억4천550만 달러를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이날 평결했음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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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삼성전자, 우리 특허 6개 침해”
법원 “특허 4개는 고의 침해 맞다” 판단
삼성, 혐의 부인..."특허 인정 못해"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화 6천3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배심원 평결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4억4천550만 달러를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이날 평결했음을 보도했다.

이는 한화로 약 6천38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관련 특허 보유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삼성전자가 4G, 5G 와이파이 통신 표준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중 4개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았았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절차상 1심 단계에 해당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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