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걸린 테니스 선수 "키스하다 체내 흡수" 항변…징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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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검사에 적발된 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 곤살루 올리베이라(30)가 "키스 중 약물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올리베이라에게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곤살루 올리베이라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ITIA는 올리베이라에 대한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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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검사에 적발된 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 곤살루 올리베이라(30)가 "키스 중 약물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올리베이라에게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곤살루 올리베이라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리베이라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출전했을 때 도핑 검사에 적발됐다. 그의 몸에선 각성제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이후 올리베이라는 "내가 약물을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다"라며 "타인과 키스하다가 해당 성분이 체내로 흡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ITIA 측은 올리베이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IA는 올리베이라에 대한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복식 세계 랭킹 77위까지 올랐던 올리베이라는 이번 징계로 2029년 1월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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