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64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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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기업의 무선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64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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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토대로 1심 판결···추후 항소여부 결정할 듯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기업의 무선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64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앞으로 1심 판결과 항소심, 대법원 판단을 거치기 전까지 실제 배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4G와 5G, 와이파이 통신 표준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원천 연구는 미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즈가 수행했으며 이후 해당 특허를 승계한 콜리전 측이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전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집중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절차상 1심 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콜리전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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