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운영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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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 측이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지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달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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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달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인천경제청은 호텔 운영자가 8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됐음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불법적으로 계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
호텔은 2014년 완공을 거쳐 1∼2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레지던스호텔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 재개와 안전 조치 등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사는 현재 영업 중인 관광호텔이 안전진단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아 안전상 결함이 없다고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인천경제청의 조치가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운영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관광호텔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레지던스호텔까지 포함해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호텔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숙소를 예약한 상황인 데다 결혼식과 행사 등이 잡혀 있어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와 운영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며 운영사도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고소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이 지속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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