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목사의 10대 자매 성착취…아빠·엄마까지 가담했다
종교 심취한 친부모, 두 딸에 성적 욕망 표출 지시…나체 촬영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은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어디까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다. 정명석 사건의 사회적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 또 다른 현직 목사가 미성년자에 대한 끔찍한 성적 학대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목사의 성범죄에 조력한 이들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부모였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단독 보도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교사, 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갈아무개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7월18일 확정했다. 갈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 목사와 그의 전처 박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아빠의 성적 학대 행위, 엄마가 촬영하기도
시사저널이 입수한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갈 목사와 박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과거 서울 한 유명 교회에서 활동해 알고 지내던 중 2010년 무렵 다시 만나 태국 등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박 목사의 전처인 박씨 역시 두 사람과 함께했다.
박 목사 부부는 "성적 욕망 등 내심의 욕망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과정을 밟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갈 목사의 성경 해석에 심취해 정신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목사님의 종으로 살겠다"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갈 목사)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절대적인 복종 관계로 나아갔다.
갈 목사에게 종교적으로 심취한 이들은 자신들의 두 딸 역시 갈 목사 지시에 따라 성적 욕망을 표출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다니도록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갈 목사에게 전달했다. 또 피해자들인 두 딸로 하여금 스스로 갈 목사에게 몸을 만져 달라고 요청할 것을 지시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세 사람의 성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7월 갈 목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피해자에게 "너희들 아빠랑도 하고 싶지?"라며 박 목사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주저하면, 갈 목사는 "할 수 있는데, 마귀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친모 박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행위는 총 22회 반복됐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4세와 18세였다.
갈 목사와 박 목사에게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성범죄 행위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다. 2020년 11월경 두 목사는 당시 12세인 한 피해자에게 빗자루를 집어들고 "맞고 할래?"라며 위협한 뒤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저항할 때마다 "지인들에게 너희 나체사진을 보내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친모 박씨는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게 하거나 찬물로 빨래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세 사람의 끔찍한 악행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2023년 10월 "여직원의 엄마가 찾아와서 여직원을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박 목사 부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일은 우리와 애들 선에서 끝내야 한다"며 갈 목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했다.

목사, 재판에서 "교육적 목적" 궤변 늘어놓아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서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친부모인 박 목사와 박씨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원하거나 동의 아래 성적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갈 목사는 두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와 폭행 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며, (아동학대) 신고 당일 촬영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에서 심한 정도의 상처가 확인된다"며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일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갈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부모에 대해서도 "갈 목사로부터 왜곡된 종교 교리를 세뇌받아 각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면서도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고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이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두 사람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0~45년 사이인 점에 비춰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세 사람은 2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 목사는 "(성착취물) 촬영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갈 목사는 "(성착취물을) 증거로 남겨 피해자가 스스로 반성할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교육적 목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평소에도 집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거나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전송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부모인 박 목사와 박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나 갈 목사는 상고했다. 갈 목사는 자신이 성범죄나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지시(교사)한 적이 없고, 기소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사범의 성립과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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