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숙, 5천개 이행강제금 폭탄…인천시, 숙박업 미신고 단속

김샛별 기자 2025. 10.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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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생활형숙박시설 5천여실에 대한 대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천의 미조치 물량은 5천99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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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전수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인천의 생활형숙박시설 5천여실에 대한 대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천의 미조치 물량은 5천99실이다. 현재 인천의 생숙은 영종국제도시 8천370곳, 송도국제도시 4천522곳 등 총 1만8천550곳에 이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 지난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생숙 소유주는 해마다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 “추가 유예는 없다”며 “다만 혼란을 줄이고,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최소 물량에만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용도변경 및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1천494실 등 미분양 공실과 미사용 물량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뒤 실제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미조치 물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시정명령을 통보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아 전수조사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다주택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 2020~2021년 오피스텔을 대신하는 종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3차례 유예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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