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불복 상고

김장선 기자 2025. 10.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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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진=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상고의 구체적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때렸는데, 사망에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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