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출혈로 떠난 일타강사 삽자루…“아내, 학원에 27억 지급하라” 무슨일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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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1세대 일타강사 '삽자루' 故 우형철씨의 아내가 스카이에듀에 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 강사를 지망하는 이들을 우씨가 교육시킨 뒤 스카이에듀 등 학원에서 강사로 데뷔시켜주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스카이에듀는 잔금을 기간에 따라 매월 2000만~6000만원을 우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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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운영 불가
스카이에듀 “용역 이행 못했다…선지급금 돌려달라”
법원 “유족이 27억 지급”
![고(故) 우형철씨의 생전 강의 영상 편집본. [유튜브 채널 ‘수리 1타 삽자루’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1/ned/20251011102949120vzeu.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뇌출혈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1세대 일타강사 ‘삽자루’ 故 우형철씨의 아내가 스카이에듀에 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우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운영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입시전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의 운영사 에스티 유니타스가 우씨의 유족 측을 상대로 “선지급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이 27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시간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씨와 스카이에듀는 스타 강사 양성 프로젝트 ‘에꼴사브로’를 만들었다. 학원 강사를 지망하는 이들을 우씨가 교육시킨 뒤 스카이에듀 등 학원에서 강사로 데뷔시켜주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1기 교육생 중 20여명이 강사 데뷔에 성공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강사발굴·교육 등 업무를 우씨에게 위탁했다. 우씨는 위탁 수수료로 매월 1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60개월이었고, 선지급금은 36억원이었다. 이후 스카이에듀는 잔금을 기간에 따라 매월 2000만~6000만원을 우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약 2년 뒤에 발생했다. 우씨가 뇌출혈로 2020년 3월에 쓰러졌다. 우씨는 투병 생활 끝에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자연스레 해당 사업도 좌초됐다. 우씨가 쓰러진 뒤 해당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되지 못했고, 다른 강사에 의해 대체되지도 못했다. 스카이에듀는 우씨의 유족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 스카이에듀 측은 “우씨 측은 건강 악화 및 사업으로 인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씨 측은 “해당 위탁계약은 용역을 반드시 우씨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맺어지지 않았다”며 “우씨의 건강 악화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선지급금 중 27억 2800만원을 우씨 측이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은 자체 교재 및 커리큘럼이 없는 신입강사들에게 노하우를 교육시켜줌으로써 스카이에듀가 필요로 하는 신인강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씨의 업무 내용에 ‘1타 강사 노하우 전수’가 기재돼 있다”고 살폈다.
이어 “적어도 우씨가 자신의 과거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인다”며 “우씨가 2년도 지나지 않아 건강 문제로 이를 계속하지 못했으므로 위탁계약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실상 사업 운영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씨 측에서 선지급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우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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