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원전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보다 최대 27배↑"

이석주 기자 2025. 10. 11. 07: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세희 의원, 한수원 자료 분석
영광 한빛원전서 양 측 격차 최대 27배
"원전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 심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보다 최대 27배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1일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원전 현장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원전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남 영광 한빛원전본부에서 협력사 근로자의 평균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직 대비 최대 27배(2020년) 많았다.

2020년 당시 한수원 소속 방사선 작업 종사자 1인당 평균 피폭량은 0.03man-mSv(맨·밀리시버트)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이보다 27배 많은 0.81man-mSv였던 것이다.

이어 ▷고리·새울원전본부 최대 15.8배(2023년) ▷한울원전본부 최대 9.7배(2025년) ▷월성원전본부 최대 6배(2025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오 의원실에 “협력사 근로자는 실제 정비 및 방사선 환경 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법적 기준 준수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제암연구소(IARC)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공동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기준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공기업 현장 내에서도 원전 근로의 위험이 하청 구조로 전가되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피폭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와 위험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작업 분담 재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