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못생김" 남편 친구들 단톡방에 충격…이혼 사유 될까?[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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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친구와 대화하는 SNS(소셜미디어) 채팅방서 배우자 험담, 이혼 사유 될까? ━결혼 11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초등학생 남매를 둔 부부다.
회사원인 남편 A씨는 야근이 많고 바쁜 대신, 아내 B씨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다.
━ 배우자를 다수의 친구에게 험담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Q)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순순히 이혼 절차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그를 형사 고소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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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A씨의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아들이 갑자기 B씨에게 "엄마, 아빠랑 아저씨들이 엄마보고 못생긴 나무늘보래"라는 말을 했다. 당황한 A씨는 달려와 채팅창을 껐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아들이 방금 본 채팅방을 다시 열라고 하였고, B씨의 채근에 못 이긴 A씨는 아내에게 채팅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채팅방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주로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6명이 농담하는 내용들이었고 그 중 유독 A씨만이 자기 아내 B씨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A씨는 B씨에 대해 '키가 작은데 뚱뚱해 비율이 안 좋다' '예쁜 너희 와이프랑 바꿔 살고 싶다' '(아내가) 옆에서 자는 것을 보니 발로 차고 싶다'는 등의 비난을 일삼았다.
B씨는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 게다가 아들까지 그러한 비방을 본 사실에 괴로웠다. 결국 B씨는 몇 달간 힘들어하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Q) B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아내에게 직접적인 비난은 한 적이 없으나 타인들에게 수시로 비난해 온 A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SNS 채팅방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했고, 이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된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때 법원이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돼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 가능하다.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 아니거나 공연히 공중선양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된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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