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청 "14일까지 소녀상 안옮기면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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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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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1/yonhap/20251011042250674ojps.jpg)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청은 또 앞서 소녀상 철거를 명령하면서 예고한 과태료 3천유로(약 497만원)를 2주 안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제금(과태료)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강제철거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미테구청은 지난 8월 철거명령 공문을 보내 2020년 9월 세워진 소녀상이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이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명령이 정당한지 다음 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현재 부지에 존치하도록 허용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다. 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 조합은 모두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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