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이라더니 거짓말에 이미 나간 매물?”···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강지원 기자 2025. 10. 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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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지역인 대학가 주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 대학가 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3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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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지역인 대학가 주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 대학가 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3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된 광고도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등 6곳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수원 장안구 등 4곳이 해당됐다.

점검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관리비,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 광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계속 노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 유형의 경우 소재지나 관리비 항목을 누락해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며,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관리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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