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체포’ 수사 실무 책임자 교체

이현승 기자 2025. 10. 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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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를 10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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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를 10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시켰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에 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돼 직무가 정지됐던 작년 9~10월 유튜브와 SNS 등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쓰거나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다음날이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풀려난 상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차 (경찰)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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