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 응모, 위치는?
지자체 협의 전 단계라 위치 등 정보 미공개
지방선거 앞둔 상황…확정까진 난항 예상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k/20251010230002069fuep.png)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 등도 응모할 수 있었다.
다만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 어느 지역 누구인지 등 응모지나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새 매립지 부지 확정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내 매립지 조성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21년 진행된 1차와 2차, 작년 3차 공모 때는 응모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터라 4차 공모는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해 8월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종료된 2매립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기후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k/20251010230003363fxak.jpg)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부대시설은 공모 필수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설치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 매립지가 들어설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최소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 숙원사업을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과거 4자 협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꾸준히 줄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약 107만2000t으로 30년 전인 1995년 917만8000t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684t이 반입됐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재만 묻으면 매립량이 기존의 15∼17% 수준으로 감속한다.
애초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다만 이에 필요한 소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서울과 경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인천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이번 4차 공모 응모지에 대해 4자 협의체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 안’을 도출하고 매립·부대시설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액수, 지역 숙원사업·건의과제 등 협의조건을 마련한 뒤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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