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중국 간첩" 허위 글 쓴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기찬 기자 2025. 10.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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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아이유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의 SNS에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음해성 허위글을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 나아가 A씨는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공개된 회사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의 동종 범죄도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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