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16일 대법 선고만 남았다 [종합]

'세기의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여)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시점(2017년 7월)으로 따지면 8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천문학적 재산분할의 배경이 됐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 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분할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SK 주식은 명백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데다 1심 대비 20배나 상승한 분할 액수도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난 판단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1년 3개월 심리 끝에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심리가 길어지는 만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천문학적 액수가 오가는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이라는 점 외에 양측 대리인단의 면면에서도 주목받았다.
최 회장 측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 변호사(18기)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노 관장 측에서는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인 최재형 전 의원 등이 소송대리에 나섰다.
특히, 최 회장 측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모두 지내 법리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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