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아가려니 짜증나네"…수십년 '주민 통로' 차단한 코레일

정아람 기자 2025. 10.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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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민원 폭주하자 "펜스 옮겨달라" 공문
코레일 "보안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며 요청 거절
취재 시작되자…코레일 "다음주 중 펜스 이동 예정"


[앵커]

주민들이 수십년간 오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보행로를 끊어버린 건 코레일인데 직원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떠넘겼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역 1번 출구에 있는 육굡니다.

1994년 지어진 이 육교 옆에는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근처의 지하차도 보행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교 바로 옆에 커다란 철제 펜스가 생겨 진입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육교 입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펜스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하차도 보행로에 가려면 큰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3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정봉기/서울 구로동 : 습관처럼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갈 길이 없잖아요. 여기가 막혀서. 왔던 길을 다시 리턴해서 돌아가려니까 짜증 나죠.]

[김인선/서울 구로동 : 10년 정도 이용했죠. {막혀서 어떠셨어요?} 당황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돌아서 가고 해야 하니까.]

이 펜스를 친 건 코레일입니다.

4개월 전 신축 건물을 짓고 직원 전용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펜스를 세운 겁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구로구청은 한달 전 코레일에 펜스를 옮겨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신축 건물이 보안시설이라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민동석/변호사 : 과도하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불편함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추석 연휴로 조치가 늦어졌다"며 "다음주 중 펜스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허성운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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