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재판 두 번째 중계 허가…윤 불출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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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 장면 일부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방송 중계를 10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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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 장면 일부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방송 중계를 10일 허가했다. 공개 범위는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장면을 중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쪽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건강 문제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중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나온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때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위법한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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