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유럽여행 까다로워진다…지문·얼굴 등록 의무화

김주완 2025. 10.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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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유럽을 여행할 때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연합 국적자는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12일부터 유럽 솅겐 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비EU 국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EU 국적자 중 EES 운영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보유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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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출입국시스템 시행
비회원국 방문자 정보 3년간 보관
내년부턴 美처럼 허가 받고 입국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설치된 새 출입국시스템(EES).  /로이터연합뉴스

12일부터 유럽을 여행할 때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연합 국적자는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리 여행 허가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은 12일부터 유럽 솅겐 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비EU 국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계적으로 EES를 확대해 내년 4월까지는 모든 국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EES는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 기반 시스템이다.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유럽 솅겐 지역이다. 솅겐 지역은 유럽 내 국경 통제가 폐지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가가 모인 ‘자유 이동 지역’을 뜻한다. 29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아일랜드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 EU 회원국이 해당한다.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도 솅겐 조약 회원국으로 적용 국가다.

EES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장에서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다. 관련 정보 등록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된다. 등록 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입국심사관이 EES에 등록된 지문과 사진 정보만 확인한다. 등록된 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비EU 국적자 중 EES 운영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보유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새 출입국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유럽에 입국할 것을 권했다.

내년 10월부터는 유럽 입국 전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도 필요하다. EU는 EES를 바탕으로 유럽 여행 정보 인증시스템(ETIAS)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비슷한 제도다. 유럽 방문자는 온라인으로 ETIAS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EU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 한 건당 20유로(약 3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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