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타 54억·넷플릭스 39억 국세청 '꼼수신고'에 칼 빼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5. 10.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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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국세청은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한국 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다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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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법인세 회피 의혹
자료 안내면 입증책임 전환
과세시효 연장·증거 배척도
국회와 협력해 입법 가능성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국세청은 이에 제도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 소송 시 입증 책임을 국세청이 아니라 기업 측에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향후 불복 절차에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배경은 자료 미제출과 조세 불복 때문이다. 국세청은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한국 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다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54억원, 39억원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고 2020년 법인세 1540억원을 구글코리아에 추가로 부과했다. 사용료소득은 원천소득의 일종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국세청 입장에선 구글코리아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승소 요건을 갖추기 힘들었다. 만약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 향후 과세 소송 시 다국적기업이 과세에 불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사와 맺은 계약, 내부 송금 흐름 등을 제출해야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고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인 과세권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복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료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기획재정부·국회 등과 협력해 해당 내용을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협약 탈퇴로 글로벌 공조가 불투명해졌다"며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를 참고해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구글과 메타는 매출을 대폭 축소 신고하며 법인세를 각각 240억원, 54억원만 납부했다. 반면 애플코리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며 법인세 납부액을 각각 825억원, 192억원으로 낮췄다.

[나현준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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