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열 받은 승객들, 배상금 138억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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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열차 고장, 승하차 지연, 선로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총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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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이상 늦으면 12.5~50% 환급…13만명 미지급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6년간 열차 고장, 승하차 지연, 선로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총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 약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6년 간 코레일이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53건, 60분 이상 지연은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 6724만 원이던 배상금은 2024년에 이르러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중 약 12만 8000여 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부터 현금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총 1억 1617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코레일의 미흡한 지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점식 의원은 "반복되는 지연으로 막대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도 핵심 가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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