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길거리서 1m 가검 들고 다닌 60대 입건…"수련 후 귀가중"

유혜인 기자 2025. 10.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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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들고 다닌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가지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씨가 가지고 다니던 가검은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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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들고 다닌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가지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씨가 가지고 다니던 가검은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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