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도 민주당도 예외 없다”…박병규 광산구청장, 불법현수막 일괄단속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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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괄단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정치인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던 전례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정당에도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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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한 광주 유일 자치구

같은 당 정치인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던 전례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광산구 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거리마다, 교차로마다, 다리 난간마다 규정을 무시한 현수막들이 내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점은 그 대부분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사람들에 의해 게시됐다는 점”이라며 “공직 도전자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게첨 기간과 규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문구의 글씨 크기 등을 명시해야 하며, 게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경우, 아랫부분의 높이는 2.5m 이상이어야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박 구청장은 불법현수막 단속이 매년 민원과 항의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행정 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매년 연휴 뒤면 건설사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일이 불법현수막 정리”라며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지만, 단속 이후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로’라며 광산구의 원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상인들의 항의를 딛고 계곡 불법 영업을 단속해 환영받았다”며 “불법이 오래됐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름은 남을 수 있으나 신뢰는 더 오래 남는다. 시민은 법을 어긴 사람보다 지킨 사람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정당에도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지자체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광산구는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20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 대상은 대부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사전 신고 없이 규정을 어긴 채 게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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