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계적인 이상기후, 자동차폐차 '환경부 법령만 지켜도 탄소배출 최소화'

김재련 기자 2025. 10.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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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자동차폐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폭염과 한파, 산불과 홍수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일상이다. 이상기후의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온실가스, 그리고 그 배출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자동차가 끝나는 곳, 폐차장에서도 탄소배출은 계속된다.

폐차는 단순히 고철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분리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고도화된 환경관리 행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재활용 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를 폐차하는 곳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어떻게 설립될까?

국토부의 법 중 하나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여러 까다로운 조건 즉 일정규모 이상의 폐차장부지와 폐차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중고부품 보관 창고, 그리고 각종 장비인 압축기, 계근대, 견인차, 지게차 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유수분리기 등을 갖춰야 폐차장 설립이 된다.

그리고 국토부의 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폐차장은 이후 환경부의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등에 의해 운영된다. 자동차 폐차장은 국토부법에 의해 설립되고 환경부법에 의해 운영된다.

여기서 환경법인 자원순환법에 자동차를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95% 이상 재활용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이를 어기면 처벌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환경부 통계로는 매년 80~90% 정도의 자동차폐차 재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재활용율은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고 또한 그대로 적용해도 법률적 수치에 미달한다. 최대치 5~15%가 부족하고 이는 전부 소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1년 폐차대수가 평균 80만대로 볼 때 총중량은 1대를 약 1.5톤이라고 보면 120만톤이고, 소각되는 중량은 5~15%로 보면 6만톤~12만톤이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소각되면서 엄청난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환경부 공식 통계수치인 80~85%에는 소각으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소각되는 폐기물은 12만톤을 더하면 18만톤에서 24만톤을 소각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자동차폐차의 관계에서 환경부 법령만 잘 지켜도 어마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자동차 폐차 시 95% 이상의 재활용을 지키면 이상기후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기후 시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폐차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환경부 법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다.
폐차는 끝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글/ 동강그린모터스 최 호 대표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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