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눈 보였는데…이미 병은 진행 중이었대요”

장자원 2025. 10.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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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26세, 가명) 씨의 시력은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떨어졌다.

평소 집 앞 병원에서 "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야나 시력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민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갑작스런 시력 저하를 경험하며 대학병원을 찾았다.

한달 전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나영 씨는 왼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 탓에 불편함을 느끼고 근처 안과를 거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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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찾아오는 ‘실명질환’…대한안과학회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 포함해야”
한 번 떨어진 시력은 회복할 수 없다.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통해 실명의 원인이 되는 병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진은 한 환자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안저 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최승식 기자

김민현(26세, 가명) 씨의 시력은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떨어졌다. 평소 집 앞 병원에서 "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야나 시력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민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갑작스런 시력 저하를 경험하며 대학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받은 시점에 민현 씨의 왼쪽 눈 시력은 0.1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6m 떨어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60cm 거리에서 봐야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오른쪽 눈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 시력 '0.01'.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시력이었다. 안압 역시 양 눈이 44mmHg를 넘어 정상 범위의 2~4배에 달했다. 민현 씨의 안압은 긴급 녹내장 수술을 통해 안전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결국 시력 회복에는 실패했다.

실명 위기는 이나영(21세, 가명) 씨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달 전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나영 씨는 왼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 탓에 불편함을 느끼고 근처 안과를 거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이미 나영 씨의 왼쪽 눈은 유리체출혈과 망막박리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시력 역시 0.04로 떨어져 있었다. 빠른 수술과 주사 치료로 실명 위기는 벗어났지만, 수술 후 6개월 뒤 오른쪽 눈에도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나영 씨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면 이미 병이 진행 중인 사례가 많죠.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안과병원장)은 건강한 눈을 위해 정기 검사와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진을 찍듯이 눈 내부를 촬영하는 '안저 검사'는 망막이나 망막혈관, 시신경 등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스크리닝(간단하고 빠르게 질병 유무를 가려내는 검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사진)은 "안저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많은 사람의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승식 기자

무엇보다 안저 검사는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의 단서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들 질환 모두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황반변성)이나 망막 미세혈관(당뇨망막병증), 시신경(녹내장) 등 안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이상을 일으키며 시력을 떨어뜨리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에 따르면 여전히 안저 검사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검진에는 기본 시력검사만 포함돼 있다. 환자가 실명에 이르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예방을 위해 환자 개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 검사 수검률은 전체 인구의 5~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실명 유발 질환 고위험군에 한해 국가건강검진에 안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국가건강검진에 안저 검사가 포함되면 지금보다 많은 환자들이 자기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수검률과 실명 예방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60세 이상의 고령층, 당뇨병 환자, 고도근시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라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안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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