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팔면 다음날 현금화'...결제주기 'T+1' 본격 논의

송재민 2025. 10.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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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함께 '결제주기 T+1일' 단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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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결제주기 'T+1' 시행, EU도 단축 추진중
예탁원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결제인프라 선진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거래일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 시스템을 'T+1'로 앞당기기 위함이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함께 '결제주기 T+1일' 단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T+2일 결제주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일(T)로부터 이틀 뒤에 증권과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거래부터 결제까지의 기간을 하루로 앞당기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회사 등 다양한 증권업권을 포함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에서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이 T+1일 결제주기를 택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T+1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EU와 영국은 2027년 10월 적용을 목표로 10여 개 이상의 업무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선 홍콩을 필두로 T+1일 단축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결제주기 단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면서도 "워킹그룹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업무별·업권별 과제를 발굴하고, 예탁결제원과 거래소 등 인프라 기관을 중심으로 자동화·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결제주기 T+1일의 성공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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