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취재지만 기자가 아니면 유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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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차별적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개방된 공간은 건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점 △정윤석 감독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정윤석 감독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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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현장 취재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민변, 정 감독 항소심 사건 공익인권 변론 사건으로 지정, 변호인단 구성
"정 감독 행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와 무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사건을 공익인권 변론 사건으로 지정하고, 민변 회원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와 변론분리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1일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3분간 법원 후문 인근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의 행위를 두고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 기관과 비교해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정 감독의 항소로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차별적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개방된 공간은 건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점 △정윤석 감독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정윤석 감독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변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상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변론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한 뒤 “폭동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는 별개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외벽과 출입문 등을 부수고 난입한 현장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정 감독은 JTBC, YTN 등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 기록을 하고 있었으나 폭동을 일으킨 이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감독 측은 재판부에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감독은 지존파 사건과 자본·권력 및 형사처벌 체계를 조명한 '논픽션 다이어리'로 부산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다. 국가보안법과 종북 이데올로기를 다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고(故) 설리(최진리)의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진리에게(페르소나: 설리)'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JTBC 특집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정 감독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돼 그의 이름이 엔딩크레딧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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