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악플러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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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에 대해 9월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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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고소 당하자 협박 메일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인터넷상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에 대해 9월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와 같은 허위글을 2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문란한 아이유" 등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리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가까운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4년 1월경 아이유 소속사(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공개된 회사 직원 이메일로 "고이 못 살 거다" "죽인다"와 같은 협박성 글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동종범죄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정했다.
한편,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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