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 요원들이 말하는 北의 숨은 공작망 [2025 간첩보고서①]

박성의·강윤서 기자 2025. 10.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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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지령 수행·이적단체 구성 등 5년간 국보법 위반사범 134명 검거
노조 침투해 여론 공작, 정보공개청구 활용하기도…‘민주주의의 역설’ 발생
경찰 “간첩 혐의 입증 어려워” 토로…국정원-방첩사 ‘안보 역량 저하’ 주장도
AI·해킹 결합한 新공작도 확산…“간첩이 낯설어진 지금이 가장 위험해”

(시사저널=박성의·강윤서 기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며 (중략) 평택부두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2019년 1월24일 경)

"대북강경분자들이 방한하는 경우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하고 회담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들에서 계란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포위행진과 같은 투쟁들도 격렬하게 벌여 나가는 방법도 연구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019년 4월26일 경)

"선거 관련 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2020년 5월7일 경)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던 시기, 누군가는 '남조선의 분란'을 바랬다. 지령의 발신자는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수신자는 전(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씨. 그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 지시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 내의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5년 5월15일 수원고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박광서)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국정원 '블랙요원'(비밀요원)과 경찰의 오랜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된 석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앞선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개인의 일탈일까, 아니면 거대한 공작의 흔적일까. 냉전이 끝난 지 오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간첩은 철책을 넘지 않는다. 시민사회 속 오피니언리더를 매개로 여론을 흔들고, AI(인공지능)와 해킹 기술을 무기로 국가 시스템의 틈을 파고든다. 간첩은 어디에서, 어떻게 암약하며,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간첩 검거 작전에 참여했던 국정원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전·현직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5년 진화한 간첩의 실체를 추적했다.

사라지지 않은 北의 공작…최근 5년간 간첩사범 14명 검거

스파이(spy), 에이전트(agent), 첩자. 시대와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임무는 같았다. 적국의 정보를 탐지하고 내부를 분열시키며, 체제를 교란하는 보이지 않는 병기, 바로 간첩이다. 한국 사회에서 간첩, 그 중에서도 북한의 남파 간첩은 분단 현실이 낳은 가장 정치적이고도 모순된 존재다. 헌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며, 한국 사회의 균열을 노리는 공작원들은 그 어느 적국의 스파이보다 한국 안보를 위협해왔다.

실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간첩 활동이 활발한 무대로 꼽힌다. 1949년 국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간첩단 사건'을 시작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과 휴전기를 거치며 북한의 대남 침투 공작이 상시화됐다. 1960년대 이후엔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통해 무장형 간첩 활동이 본격화됐다. 1970~80년대에는 남파 간첩 침투가 이어졌고, 이른바 'KAL기 폭파 사건'으로 김현희 등 실제 공작원이 잇달아 적발·체포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심회'와 '왕재산 사건' 등을 거치며 간첩 활동이 지하조직형·네트워크형으로 진화했다. 2010년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RO(혁명조직)' 사건이 불거지며 그 흐름의 정점을 찍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간첩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잠수정으로 침투하거나 총격전을 벌이는 대규모 무장 간첩 사건은 자취를 감췄다. 냉전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대결 일변도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침투형 공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보기술 발달로 감시와 추적이 정교해진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디지털 공간과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의 은밀한 침투는 계속 되고 있다.

시사저널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검찰 송치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9월)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4명이다. 이 조항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 실질적 조항이다. 현행 헌법 체계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분류돼 있어 수사기관은 형법상 간첩죄 대신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한다. 즉, 북한의 지시나 공작을 수행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 이들이 바로 '목적수행 혐의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외 북한 김일성 일가 등을 숭배하는 표현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북한 공작원과 온·오프라인으로 교신한 혐의(회합통신), 북한에 몰래 재입북하려 한 혐의(탈출예비)를 받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34명에 이른다. 탈북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132명, 외국인은 2명(미국인 1, 중국인 1)이다.

드리워진 대공수사의 그늘…간첩 쫓는 수사관들은 '딜레마'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 해 평균 10명 남짓한 간첩사범 검거 건수를 들어 그 심각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대대적인 대공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하다. 실제 군부독재시설 대공수사라는 명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썼던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먼 과거의 일만도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간첩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2013년 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그의 여동생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9개월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유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202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송치됐던 민주노총 산하 간부 4명 중 2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잘 알고 있었다. 선배·동료들의 과오 앞에 한 수사관은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고개 숙이기도 했다. 이후 대공수사의 투명성, 수사관들의 인권감수성, 합법적인 증거의 중요성 등이 사정기관 내부적으로도 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가 공작의 명분으로, 개방된 행정정보가 공작의 재료로, 법치의 이름으로 보장된 인권이 공작의 방패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이 간첩 수사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수사는 특성상 비합자료(합법적이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사 개시부터 증거 수집, 기소 전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간첩은 음지에서 활동하지만 법원은 끊임없이 '양지의 증거'를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고, 윗선은 '정치적인 부담'을 호소한다. 그렇다보니 대공수사는 직원들 사이 투입 대비 성과와 보상이 적은 '레드오션'이라 불린다. 반대로 간첩은 SNS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주요 기관과 인사들의 정보를 얻고,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찰 안보수사과 관계자A)

"대공수사에서 비밀과 밀행성은 필수인데 우리 사회는 감사·감독·정보공개 등 제도적 투명성이 워낙 강하다. 그래서 간첩의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공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제도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간첩 검거에 가장 큰 제약이 된다."(국정원 전 간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뒤 간첩 관련 정보와 수사의 '이음새'가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엔 첩보 수집부터 분석, 간첩 수사까지 국정원의 지휘 아래 일원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논란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조가 바뀌었다.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역할이 제한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후 간첩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을 잃은 국정원이 여전히 '블랙요원'을 앞세워 간첩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경찰과의 공조는 원활하지 않다는 게 내부의 공통된 전언이다. 

"국정원이나 방첩사는 평생 대공수사를 전담하기에 간첩 수사가 하나의 '커리어'가 된다. 특히 국정원은 안보 목적을 위해 감청을 전담하는 파트가 따로 있다. 반면 경찰은 한 평생 대공수사만 하지는 않는다. 언제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다. 그렇다보니 국정원이 굳이 경찰에게 첩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정보원을 공유할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경찰 안보수사과 관계자B)

"간첩 사건은 단발적 범죄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보전이다. 특히 범죄자는 증거를 남기지만 간첩은 증거를 지우는 걸 임무로 삼는다. 그래서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면 전체 그림을 읽기가 어렵다.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정보원 노출 문제 등을 두고 조직 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그런 계기들이 쌓여 첩보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정보 파트와 이들의 협조가 절실한 수사 파트간의 거리가 벌어진 건 오랜 문제다."(국정원 관계자)

'간첩 수사의 착수→검거→송치' 모든 단계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간첩 검거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모으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이미 내부적으로 추적 중인 '간첩 의심자'들은 상당수"라며 "그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제도권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안보 공백'의 우려가 나온다. 한 전직 방첩사 간부는 "방첩사는 군 내부의 간첩과 스파이를 추적하는 유일한 조직이었는데 수사 기능이 분리되면 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며 "간첩 수사는 통합보다 분절이 문제다. 정보와 수사, 조사 기능이 따로 놀면 그 사이에서 증거와 맥락이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장으로 옮겨간 간첩…"AI 이용한 공작도"

더 큰 문제는 최근 간첩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은 최근 북한이 AI와 해킹 기술을 접목한 '신(新) 공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이미 '군단급 이상의 수준'으로, 금융망 마비와 산업기술 탈취, 여론 교란까지 전방위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기업 스틸리언(STEALIEN)의 손주환 선제대응팀장은 "북한은 챗GPT 탈옥(jailbreaking) 기법으로 정보 차단 장치를 우회하거나, 딥페이크로 음성과 얼굴을 위조해 신뢰 체계를 흔든다"며 "언론과 데이터 오염까지 가능해 사실상 'AI를 역이용한 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격자는 하나의 경로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막아야 한다"며 "해커들이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노려 마비시키는 것은 미사일 한 발을 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기업용 SSL VPN(가상 사설망), 통신사 서버, 금융권 시스템 등 신뢰받는 보안 인프라의 허점을 이용해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의 방어 체계가 이 같은 '무형의 전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 팀장은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보안은 느슨해진다"며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에야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은 '비즈니스가 우선'이라며 보안을 후순위로 두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이버 안보 사범의 추적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조가 필수지만, 현재 경찰과 국정원 모두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공작과 심리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투 트랙' 전략 속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술적 방어 체계 강화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수사 기능 간 협업 체계를 복원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첩보 공유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시민들의 안보관, 대공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의 공작은 비단 기술이나 무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 속,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의 형태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은 경찰도 국정원도 아닌 국민들의 경각심이라는 것이다. 간첩 검거 작전을 지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졌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현 정부를 부정하며 사회주의를 외쳐도 이제는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트릭'(함정)이다. 간첩은 더 이상 무표정의 첩자가 아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파고든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진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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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첩보고서⑤] "北, AI 활용 고난도 해킹 구사…'털려야 투자하는' 보안인식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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