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 신혼부부 덮쳐…20대 임신부 사망

이선호 기자 2025. 10.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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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7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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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7일 만에 숨졌다.

함께 다친 B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는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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