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기소’ 김건희특검 “검사 3명·수사관 4명 추가파견 요청”[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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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피의자 19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위해 파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기준으로 1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을 계속 중"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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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필요시 파견인력 더 증원할 예정”

[헤럴드경제=이용경·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피의자 19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위해 파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기준으로 1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을 계속 중”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40명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대 70명까지 파견 검사를 둘 수 있게 됐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는 특검보에 대한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해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향후 충원되는 파견 인력을 공소 유지와 수사 업무에 투입한다.
특검은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 피의자 1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기소 된 피의자까지 합하면 총 19명이다.
한편 최근 검찰청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 내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헤럴드경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특검 내 파견 검사들 일부는 의욕을 잃는 등 동요가 있었다”며 “검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별다른 이탈 없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입장문 논란은 수습됐다는 평가다. 이날 김 특검보 역시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견 검사가 원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서 추가로 파견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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