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 환영”

한형진 기자 2025. 10.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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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해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사진.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가 1948년 11월 1일 촬영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4.3과 동일한 시기인 1948년에 발생했다.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국가폭력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4.3 이후 제주 투입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반발한 것을 계기로 여순사건이 촉발되면서, 4.3과 여순사건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은,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