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거부 아니라더니…보석 불허되자 또 안나왔다 [세상&]

박지영 2025. 10.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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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체포영장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서는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겄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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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체포영장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4시간 동안 재판에 참여하고, 직접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사유서에는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돼있다.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인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재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향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며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서는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겄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약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불허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지급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라고 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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