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2㎡ 공간에 320일···인권위, “교정 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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