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시체팔이" 막말 시의원, 이번엔 "김현지와 자식 나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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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시체팔이" 등 막말을 쏟아내 억대 배상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같은 막말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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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시체팔이" 등 막말을 쏟아내 억대 배상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이번엔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입니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은 SNS에 김 시의원이 어젯밤 스레드 계정에 올린 글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곧바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라는 글을 재차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카운터스 측은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극우는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같은 막말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게 1억 4천3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가 유예된 형사 재판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습니다.
(구성 : 이호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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