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시카고에 군대 투입" 트럼프 명령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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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현지시간 9일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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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현지시간 9일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의 조치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게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국토안보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판사가 정한 중단 조치 기간은 일단 이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이에 앞서 22일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군을 동원해 시카고에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63805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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