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통장서 손주 계좌로’… 5년간 3조8000억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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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만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증여는 7만8813건으로 총액 8조2775억원에 달했다.
조부모가 여러 자녀와 손주에게 재산을 분산 증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이하로 증여하면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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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생략 증여 66%가 ‘초등 졸업 전’
분산 증여 및 20억원 이하 할증과세 피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만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1건당 평균 금액도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평균액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증여는 7만8813건으로 총액 8조2775억원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금융업무를 보고 있는 고령층의 모습 [헤럴드경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ned/20251010110047947ymao.jpg)
이 가운데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는 2만8084건, 총액 3조8300억원을 기록했다. 건당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이뤄진 일반 증여는 5만729건, 총액 4조4475억원으로 규모는 더 컸지만 건당 평균액은 세대생략 증여보다 5000만원 적은 90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은 지난 5년간 1조2225억원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31.9%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연령대(만 7~12세)의 세대생략 증여액도 1조3049억원으로 34.1%에 달했다. 전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약 66%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해진 이유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두 번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제도는 이런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30%의 할증 과세를 적용하며, 특히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을 때는 최대 40%까지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로, 일반 증여의 실효세율(15.2%)보다 불과 3.4%포인트 높았다. 조부모가 여러 자녀와 손주에게 재산을 분산 증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이하로 증여하면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기상 의원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미흡하다”며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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