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재해자 늘고 사망은 제자리… 실효성 ‘의문’
무죄율 일반사건 3배·중소기업 사고사망률 대기업의 2배
김형동 의원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 대책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는 늘고 사망자는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지금, 법 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중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세 배를 넘었다. 법률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실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로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지난 3월 "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와 책임주의, 평등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률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만 강화되고, 중소기업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